이게시판 정리하는 영자님 않계신가요?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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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 작성일2016-01-15 22:37 조회3,999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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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 싸이트를 다 가봐도 글들이 욕설이 난무하고 난잡하면은 게시글이나 댓글들 정리를 잘하는데요..!여기게시판 영자님 게시글과 댓글 정리좀 하십시요..!!!한개인이 닉을 몇개로 쪼개서 서로 물고 뜯고 무슨 개싸움도 아닌데..이건 뭐 입에 담지못할 욕들이나 폭언에 아님 협박에 한판뜨자는 소리나 하고 아닌말로 싸이트가 개판오분전 이군요..!여기 운영하시는 영자님 다시한번 말씀 드리는데요..싸이트 관리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서로 감정이 않좋은 분들은 여기서 게시글이나 댓글 주고받으면서 욕설하지 마시고 쪽지로 보내던 전화를 하던 개인끼리 해결하세요..여기가 댁들만의 공간도 아니고 댁들만에 싸이트도 아닙니다..!!그리고 폭언이나 협박 욕설하는 분들은 아래법률에 포함되오니 잘 들으세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70조--------------------------------죄목=명예훼손이나 형법에 따르면 (명예회손죄,모욕죄)에 증거와 근거를 캡쳐해서 충분히 증빙하면요.. 형법307조 형법 301조에 해당합니다..여기에 형법 301조는 징역5년과 벌금500만~1000만원 입니다..!!!더하여서 이에대한 경우는 즉시 형사고소및 민사상의 정신피해 손해배상청구권과 구상권이 청구될수 있으니 함부로 남을 해하는 경우는 무조건 이에 포함된다..합니다..!!(자세한건 검찰청과 경찰서에서 신고요함)
※人生之事 塞翁之馬에서 修身齊家 治國平天下란 말이 있는데요..인생은 아무도 모르는데..자기관리도 못하면서 누굴 비방합니까?미우나 고우나 적당히들 하세요..丙申年에 진짜 자기만 병신됩니다..아시겠지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70조--------------------------------죄목=명예훼손이나 형법에 따르면 (명예회손죄,모욕죄)에 증거와 근거를 캡쳐해서 충분히 증빙하면요.. 형법307조 형법 301조에 해당합니다..여기에 형법 301조는 징역5년과 벌금500만~1000만원 입니다..!!!더하여서 이에대한 경우는 즉시 형사고소및 민사상의 정신피해 손해배상청구권과 구상권이 청구될수 있으니 함부로 남을 해하는 경우는 무조건 이에 포함된다..합니다..!!(자세한건 검찰청과 경찰서에서 신고요함)
※人生之事 塞翁之馬에서 修身齊家 治國平天下란 말이 있는데요..인생은 아무도 모르는데..자기관리도 못하면서 누굴 비방합니까?미우나 고우나 적당히들 하세요..丙申年에 진짜 자기만 병신됩니다..아시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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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어님의 댓글
시니어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어려울거 전혀없고 바로 캡쳐해서 신고당하면 경찰청 싸이버수사대에 바로 접수해서 진술서가 검찰청으로 바로 넘깁니다..그리고 세월호사건 이후 검찰청에서는 감형 벌금감면 에누리 없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