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책 저작권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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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nks 메일보내기 이름으로 검색 () 작성일2003-11-26 20:12 조회4,009회 댓글0건본문
1. (내용추가) 종전에는 부정복제물의 부수 등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이를 출판물의 경우 5천
부, 음반의 경우 1만매로 추정토록 되어 있었으나,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저작권법에
서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손해액(침해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그 권리의 행사로 통
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산정하기가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
과를 참작하여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예로 얼마만큼 복제 했는지 모른다면 5000부 를 하였다고 합니다. 걸리면 무조건 최소 5천부 -.-;;
증명을 못한다면요
5000*3500 = 17500000원 이돼네요.. 최고액이 그것도. 쩌비~~^^
상업적인 문제가아니면 대응하기 힘듭니다.
해밨쟈 별루 안나오거든요 5년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의 벌금인데 거의 벌금형!!!!
에다가 얼마나 벌금 떄려 받겠습니까? 이래서 우리나라는 불법복제 + 스캔 천국??
이죠 -.-;; p.s 작가님에게는 죄송할따름이지만 저도 jpg로 열혈강호 다있는데.. -.-;;
만화책도 있구요 -.-;;
그리고 저작권 따지는데 모든 저작권은 작가님들에게 있는거지 영챔프에있다고 보기는 힘듬니다.
예컨대 가수가 음반을 내고 방송국에 나와 노래를 부르는 경우에,
그 음악의 저작권을 갖는 저작자는 노래를 작곡/작사한 사람이며,
가수(실연자)와 음반사(음반제작자), 방송국(방송사업자)은
저작인접권이라고 하여 저작권보다는 제한된 권리만을 갖습니다.
4.해당 저작권자나 작가가 아닌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한가
저작권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권리를 침해할 우
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豫防) 또는 손해배상(損害賠償)의 담보(擔保)를 청구할 수 있
다. 또한, 이러한 경우에 그 침해행위에 의해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기타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
할 수 있다. 수입시(輸入時)에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법 등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와, 그러한 물건을그 정(情)을
알면서 배포하는 행위 등은 저작권침해행위이다. 또한, 저작자의 명예를훼손하는 방법으로 그 저
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인격권의 침해에 해당된다.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복제한 때에 그 부정복제물(不正複製物)의 부수 등을 산정하
기 어려운 경우에는 출판물은 5,000부, 음반은 l만 장으로 추정한다. 저작자가 사망한 후에 그 유
족이나 유언집행자는 당해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인격권을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
하여 침해의 정지나 침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있고, 고의 또는 과실(過失)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명예회복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즉 한마디로 그런걸 찾는게 -.-;; 두분 작가님 들에게는 힘들 거라 생각됩니다. -.-;;
이유는 만화 그려주시기 바쁘신데 인터넷 돌아다니면서 그런거 잡을 시간이 없다는거죠.
저희 생각입니다. 봉용님이 한 컷 두컷 올려주시는것 자체도 저작권 위반이죠 엄밀히 말하면~
불법을 저지른다고 생각하신다면 불법 불법 하시는데 그럼. 하나하나 따져본다면 우리는
법을 모두 준수하며 지킨다고 생각하십니까?? 집을가다 침을 뱃는행위, 쓰레기 버리는행위
신호위반 하는 행위 특히 차량들 속도 위반 하는행위 등 모두 말하면 불법입니다.
왜 불법이 너무 많으닌깐요. 다 좋은말이 있는데 저작권 침해. 교통위반. 등 -.-;
그럼.. 즐거운 ㅎ하루되세요..
봉용: 그렇군요. 읽어보니 그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인가봅니다. 저작권이라든지 소유권이라든지... 참 많이 복잡한 문제죠. 이런 얘기가 있답니다. 편지를 써서 보냈을 경우... 내가 보낸 편지는 우체국을 거쳐서 상대방에게 전달됩니다. 이때 그 편지의 소유권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걸까요. 분명히 내가 내 손으로 써서 만들었으니 내 소유일까요 아니면 내가 썼지만 상대방에게 보냈으므로 전달받은 상대방의 소유일까요... 그런문제로 엄청난 토론이 일었던 적도 있다는군요. 결론요? 글쎄요... ㅡ.ㅡ --[11/27-00:29]--
봉용: 아참.. 그리고 제가 한 두컷 올리는 그림 문제인데요.. 저작권이란 저작권 소유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복사/배포 등등을 한 경우에 위반이 되는것이겠습니다. 그쵸? 그런데 다행히도 저는 작가님들의 동의를 분명히 구한 상태에서 한 두 컷 삽입하는것이기에 저작권 위반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 주인이 허락했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그쵸? --[11/27-00:31]--
wildflower: 맞습니다. 당사자의 승인하에 이루어지는 것은 엄연히 계약이 성사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구두계약도 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음카페의 경우에는 그러한 승인이 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불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작가님들이 그냥 두고 보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제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인지...
어쨌든 다음카페의 주인장은 어느정도의 책임을 지고 해당 글을 올린 사람에게 경고조치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1/27-09:29]--
bossng: ㅎ 우리나라 작가님들께선 법으로부터 그 저작권을 박탈 당한지 오래아닙니까?
그리고 경범죄도 처벌 대상입니다. 벌금형이긴 하지만...
그러나 대여점은 처벌대상에서 제외되고 스캔은 잡기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설령잡히더라도 훈방(실제로봤습니다.) 이거나 벌금형입니다.
소위말해 저작권은 만든사람의 인격이며 권리이며 생명인것입니다.
아 그리고
jpg로 열혈강호 다있는데.. -.-;;
만화책도 있구요 -.-;;
믿음이 않간다기 보단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11/27-20:51]--
깔깔용: 확실히.. 만화책이있다면 jpg는 필요없겠죠.. 둘다가지고계신다는것은.. 이해가좀 안가는군요..;; --[11/28-14:18]--
부, 음반의 경우 1만매로 추정토록 되어 있었으나,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저작권법에
서는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손해액(침해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그 권리의 행사로 통
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산정하기가 어려운 때에는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
과를 참작하여 법원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예로 얼마만큼 복제 했는지 모른다면 5000부 를 하였다고 합니다. 걸리면 무조건 최소 5천부 -.-;;
증명을 못한다면요
5000*3500 = 17500000원 이돼네요.. 최고액이 그것도. 쩌비~~^^
상업적인 문제가아니면 대응하기 힘듭니다.
해밨쟈 별루 안나오거든요 5년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의 벌금인데 거의 벌금형!!!!
에다가 얼마나 벌금 떄려 받겠습니까? 이래서 우리나라는 불법복제 + 스캔 천국??
이죠 -.-;; p.s 작가님에게는 죄송할따름이지만 저도 jpg로 열혈강호 다있는데.. -.-;;
만화책도 있구요 -.-;;
그리고 저작권 따지는데 모든 저작권은 작가님들에게 있는거지 영챔프에있다고 보기는 힘듬니다.
예컨대 가수가 음반을 내고 방송국에 나와 노래를 부르는 경우에,
그 음악의 저작권을 갖는 저작자는 노래를 작곡/작사한 사람이며,
가수(실연자)와 음반사(음반제작자), 방송국(방송사업자)은
저작인접권이라고 하여 저작권보다는 제한된 권리만을 갖습니다.
4.해당 저작권자나 작가가 아닌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한가
저작권자는 그 권리를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권리를 침해할 우
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예방(豫防) 또는 손해배상(損害賠償)의 담보(擔保)를 청구할 수 있
다. 또한, 이러한 경우에 그 침해행위에 의해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기타의 필요한 조치를 청구
할 수 있다. 수입시(輸入時)에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법 등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와, 그러한 물건을그 정(情)을
알면서 배포하는 행위 등은 저작권침해행위이다. 또한, 저작자의 명예를훼손하는 방법으로 그 저
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인격권의 침해에 해당된다.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복제한 때에 그 부정복제물(不正複製物)의 부수 등을 산정하
기 어려운 경우에는 출판물은 5,000부, 음반은 l만 장으로 추정한다. 저작자가 사망한 후에 그 유
족이나 유언집행자는 당해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인격권을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
하여 침해의 정지나 침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있고, 고의 또는 과실(過失)로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명예회복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즉 한마디로 그런걸 찾는게 -.-;; 두분 작가님 들에게는 힘들 거라 생각됩니다. -.-;;
이유는 만화 그려주시기 바쁘신데 인터넷 돌아다니면서 그런거 잡을 시간이 없다는거죠.
저희 생각입니다. 봉용님이 한 컷 두컷 올려주시는것 자체도 저작권 위반이죠 엄밀히 말하면~
불법을 저지른다고 생각하신다면 불법 불법 하시는데 그럼. 하나하나 따져본다면 우리는
법을 모두 준수하며 지킨다고 생각하십니까?? 집을가다 침을 뱃는행위, 쓰레기 버리는행위
신호위반 하는 행위 특히 차량들 속도 위반 하는행위 등 모두 말하면 불법입니다.
왜 불법이 너무 많으닌깐요. 다 좋은말이 있는데 저작권 침해. 교통위반. 등 -.-;
그럼.. 즐거운 ㅎ하루되세요..
봉용: 그렇군요. 읽어보니 그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인가봅니다. 저작권이라든지 소유권이라든지... 참 많이 복잡한 문제죠. 이런 얘기가 있답니다. 편지를 써서 보냈을 경우... 내가 보낸 편지는 우체국을 거쳐서 상대방에게 전달됩니다. 이때 그 편지의 소유권은 과연 누구에게 있는걸까요. 분명히 내가 내 손으로 써서 만들었으니 내 소유일까요 아니면 내가 썼지만 상대방에게 보냈으므로 전달받은 상대방의 소유일까요... 그런문제로 엄청난 토론이 일었던 적도 있다는군요. 결론요? 글쎄요... ㅡ.ㅡ --[11/27-00:29]--
봉용: 아참.. 그리고 제가 한 두컷 올리는 그림 문제인데요.. 저작권이란 저작권 소유자의 허락 없이 임의로 복사/배포 등등을 한 경우에 위반이 되는것이겠습니다. 그쵸? 그런데 다행히도 저는 작가님들의 동의를 분명히 구한 상태에서 한 두 컷 삽입하는것이기에 저작권 위반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 주인이 허락했는데 뭐가 문제겠어요. 그쵸? --[11/27-00:31]--
wildflower: 맞습니다. 당사자의 승인하에 이루어지는 것은 엄연히 계약이 성사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구두계약도 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음카페의 경우에는 그러한 승인이 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불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작가님들이 그냥 두고 보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제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인지...
어쨌든 다음카페의 주인장은 어느정도의 책임을 지고 해당 글을 올린 사람에게 경고조치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1/27-09:29]--
bossng: ㅎ 우리나라 작가님들께선 법으로부터 그 저작권을 박탈 당한지 오래아닙니까?
그리고 경범죄도 처벌 대상입니다. 벌금형이긴 하지만...
그러나 대여점은 처벌대상에서 제외되고 스캔은 잡기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설령잡히더라도 훈방(실제로봤습니다.) 이거나 벌금형입니다.
소위말해 저작권은 만든사람의 인격이며 권리이며 생명인것입니다.
아 그리고
jpg로 열혈강호 다있는데.. -.-;;
만화책도 있구요 -.-;;
믿음이 않간다기 보단 이해가 가지않습니다. --[11/27-20:51]--
깔깔용: 확실히.. 만화책이있다면 jpg는 필요없겠죠.. 둘다가지고계신다는것은.. 이해가좀 안가는군요..;; --[11/28-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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