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처음으로 / 로그인 / 회원가입 /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BJ 이야기
프로필 (봉용)

최근 방문자

657
747
775
728
503
685
27 28 29 30 01 02
현재위치 : 홈 > BJ 이야기 > BJ 이야기

[CCTB] 미성년 자녀를 위한 세금 돌려받는 방법

페이지 정보

작성일2003-01-23 21:13 조회3,441회 댓글0건

본문


캐나다에는 CCTB 라는게 있다. Canada Child Tax Benefit 이라는 뜻이다.

http://www.ccra-adrc.gc.ca/benefits/menu-e.html http://www.ccra.gc.ca/benefits http://www.ccra.gc.ca/benefits-calculator 등의 웹싸이트를 방문하면 한눈에 알 수 있고 또 그대로 신청서를 만들어 보내면 되겠다.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정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한마디로 자녀양육비를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는다고 보면 될성싶다. 좋은 나라인가? 어쩌면....그럴수도......... 영주권자나 시민이 아닌 경우, 캐나다 체류 18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는데 나중에 실질적으로 받 게 되는 금액은 캐나다에 도착한 날부터 모두 적용시켜 환급받을 수 있다.

의외로 목돈이 될 수 있다. 총영사관에서 무료로 발급해주는 해당 자녀의 출생증명서(proof of birth)를 꼭 챙기자. 이를 위해서 는 한국에서 발행해주는 호적등본이 반드시 필요하니 미리 구해놓아야 한다.

CCTB를 받기 위해서는 필히 income tax return을 매년 신청해야만 한다. 그 가족의 실제 수입 정도 에 따라서 CCTB가 계산되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소득이 많았으면 조금...적었다면 많이....? 가능하면 빨리 신청해두는게 좋다.

더 상세한 내용은 수신자 부담 전화 1-800-387-1193 http://www.ccra.gc.ca/benefits
혹은 몬트리올의 경우 아래의 주소로 편지를 보내보면 되겠다. Tax Centre Shawinigan-Sud, QC G9N 7S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

Total 625건 37 페이지
BJ 이야기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조회 추천
49 2007-03-19 2084 0
48 2007-03-19 2217 0
47 2007-03-19 2263 0
46 2007-03-19 2320 0
45 2007-03-19 2090 0
44 2007-03-19 2112 0
43 2007-03-19 2126 0
42 2007-03-19 2221 0
41 2007-03-19 2005 0
40 2007-03-19 2216 0
39 2007-03-19 2114 0
38 2007-03-19 2077 0
37 2007-03-19 2134 0
36 2007-03-19 2181 0
35 2007-03-19 2548 0
34 2007-03-19 2231 0
게시물 검색
Copyright 2006~2024 BJ 열혈강호. All rights reserved. Designed by 해피정닷컴
오늘 685 어제 503 최대 9,879 전체 3,995,939
전체 회원수: 4,659명  /  현재접속자: 24명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