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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운전면허증을 퀘벡운전면허증으로 교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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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3-01-11 21:11 조회4,1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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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3/01/11 14:30:30
작성자: 한카타임즈 (몬트리올 한인신문)

퀘벡에서 장기체류자(resident)의 자격을 갖고 있는 한국인에 대해 한국운전면허증을 퀘벡운전면허 증으로 교환해 주고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교환이 가능한지 문의가 잇따르고 있어 몬트리올 영사관 측에서 제공한 자료를 소개한다.

지난 2001년 5월 24일 한·퀘벡 운전면허교환약정이 발효됨에 따라 퀘벡주의 장기거주자(resident) 로서의 체류자격을 획득한 사람은 퀘벡교통관리공단(SAAQ) 운전면허발급 장소에서 한국운전면허증 을 퀘벡주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발급 받을 수 있다.

물론, 거주자/장기체류자(resident)나 비거주자(non resident)의 경우 모두 퀘벡도착일로부터 3개 월까지는 한국운전면허증과 공증된 번역본(또는 유효한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운전이 가증하 다. 이후에는 장기체류 자격을 갖춘 사람일 경우

①한국운전면허증, ②한국운전면허증 공증번역문(총 영사관에서 번역공증 확인), ③여권, ④캐나다 장기체류자격 증명서 등 4가지 서류를 준비하여, 퀘벡 교통관리공단(SAAQ)으로 가서 면허증을 교환할 수 있다.

SAAQ의 위치는 855 Boulevard Henri- Bourassa Ouest, #200 Montreal, QC(tel: 514-873-7620)이다. 그러나 단, 학생 또는 연수생의 경우에는 3개월 이상이라도 퀘벡 체류 전기간 중 한국운전면허증과 공증된 번역본, 여권, 학생비자 및 학생증을 소지하고 있다면 운전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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