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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ld Tax Benef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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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2-03-11 20:14 조회8,2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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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세 미만의 자녀는 일종의 자녀양육 보조비인 Child Tax Benefit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부모가 각각 서명하고, 부모 및 자녀의 여권과 VISA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수혜금액은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매월 지급합니다. 균 수혜액은 일반적인 한인가정의 경우 자녀 1인당 C$180 ~ C$250 정도의 금액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초 지급일이 언제이건 랜딩 일자를 기준으로 소급되어 지불됩니다.

참고로 자녀의 어머니 명의의 통장으로 지불 되어지니 아빠들 관심 뚝!! 하세요.

원본대조 확인 : VISA 사본은 변호사, 의사, 회계사, 목사 또는 신부, 교사, 은행의 매니저, 경찰 관,우체국의 장, 공증사무소 등의 확인을 받은 Certified Copy여야 합니다.

수입명세 : 전년도 수입이 $25,951 이상일 경우 초과금액의 5%를 보조액에서 감하므로 이를 참고 하셔야 합니다. 한편 수입명세는 부모 모두의 도착한 해를 포함하여 이전 2년도(총 3개년) 소득명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제출처 : Revenue Canada875 Heron Rd. Ottawa, Ontario K1A 1A2 from 머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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