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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북 담에 마음 놓기] 205 - 헌법 11조 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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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12-03-26 09:33 조회4,14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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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 11조 1항."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허나, 현실은 결코 녹록치 않다.
단돈 몇 만원을 훔친 가난한 서민은 6개월간 감옥에 갇히지만,
수천 억원을 횡령한 재벌가는 집행유예 후 몇 달 뒤 특별사면이라는,
근의 공식 이후 최고의 공식으로 고착된 지 오래다.
 
안타깝지만 사람의 목숨값 또한 절대 똑같지 않다.
한 건물에 있다 동시에 죽어도 청소부와 CEO의 보험금은 완전 다르며,
그 이유는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한 가치와 수입의 현저한 격차 때문이다.
 
지구상의 모든 법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편의상 임의로 만든 약속에 불과하다.
사람 자체가 불완전한 것만큼 법률 또한 그러한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다.
나라의 법이 그러할진대 하물며 일개 작은 회사의 규정이란 건 더 말해 무엇 하랴.
 
고의든 선의든 무지로 인하든 피해자는 속출하며,
그저 그 사람이 내가 아니길 소망하며 버텨보는 것만이 미덕임을 스스로 세뇌할 뿐이다.
그것은 인간의 탓이 아니다.
다만 완벽하게 이기적인 DNA의 생존본능, 그 자체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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