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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6억3800만원에 손바뀜했습니다.
분양가보다 3억원을 웃도는 가격입니다.
전용 84㎡는 지난해 10월 7억6000만원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같은 해 12월6억3800만원까지 내리면서 1억원 넘게 내렸고, 전용 105㎡도 지난해 9월.
분양가는 84㎡가 3억200만원~3억2100만원, 105㎡는 3억9900만원이다.
한편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 분양가보다 3억원 이상 높은 가격인6억3800만원에 거래됐다.
전용 105㎡도 같은 시기에 8억원에 손바뀜됐다.
시세 차익은 4억원 수준이다.
단지 내 전용 84㎡는 지난해 12월6억3800만원에.
전용 105㎡는 지난해 같은 달 8억원에 거래됐다.
적어도 3억~4억원 가량의 시세차익이 기대해볼 수 있다.
이번 무순위 청약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면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
최근 실거래가는 각각6억3800만원, 8억원에 달했다.
전매 제한이 없고 실거주 의무도 없어 당첨 후 즉시 매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높은 청약 경쟁률이 예상된다.
무순위 청약 개편을 앞두고 마지막 기회를 잡으려는 청약자들이 몰리면서 경쟁률이 역대급을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현재.
단지 내 전용 84㎡는 지난해 12월6억3800만원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전용 105㎡는 지난해 같은 달 8억원에 거래됐다.
이번 무순위 청약은 미계약 물량이어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면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6억3800만원에 거래된 바 있다.
분양가보다 3억원 이상 높은 가격이다.
전용 105㎡는 지난해 12월 8억원에 손바뀜됐다.
시세 차익은 4억원 수준이다.
이번에 나온 청약 물량은 미계약 물량이다.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국내에.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7단지 84㎡는 지난 12월6억3800만원, 8단지 같은 주택형은 6억3000만원에 거래됐다.
7단지 105㎡는 지난해 12월 8억2000만원에 팔렸다.
주택형에 따라 3억원에서 4억원 이상 차이가 난다.
이번 청약은 청약 통장 유무와 상관없이 접수가 가능한 전국.
전용 105㎡D2형이 작년 12월 29일 8억원(17층)에 팔렸다는 점을 감안하면 약 4억원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셈이다.
전용 84㎡D형 역시 같은해 31일6억3800만원(15층)에 손바뀜된 바 있어 3억원가량 저렴한 가격으로 청약 당첨을 노릴 수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 단지 전용 84㎡는 지난해 12월6억3800만원에 손바뀜했다.
분양가보다 3억원 이상 높다.
전용 105㎡ 역시 지난해 같은 달 8억원에 새 주인을 찾았다.
시세 차익은 4억원 수준으로 전용 84㎡보다 더 크다.
한편 청약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이를 다시.
실제로 지난해 말 전용면적 84㎡는 약6억3800만원에, 전용면적 105㎡는 약 8억원에 거래됐다.
청약 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국내 거주 만 19세 이상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에게 주어진다.
청약통장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며, 전매제한이나 실거주의무, 재당첨 제한 등의 규제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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