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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 1회 지급하며, 지급조건은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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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이름으로 검색 (http://www.testaa.com 작성일2025-02-08 00:18 조회3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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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금을 분기 1회 지급하며, 지급조건은 임금지급일에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


https://www.cdc.kr/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연 4회정기상여금을 합산해 시간급으로 환산한다.


이번 대법원 전합 판결은 통상임금 판단에 있어 계속적인 소정근로의 제공이 전제된 근로.


전원합의체 판결을 반영해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11년 만에 개정했다.


앞으로 특정 시점에 재직해야 지급하는 ‘조건부정기상여금’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노동부는 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통상임금의 요건에서 고정성을 제외한 것이 핵심이다.


고정성을 이유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던 대표적인 임금 유형은 조건부정기상여금으로, 선고일인 작년 12월 19일 이후부터는 통상임금을 산정할 때 이를 산입해 계산해야 한다.


통상임금은 연차수당, 휴일.


상여금을 분기 1회 지급하며, 지급조건은 임금지급일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한다.


연 4회의정기상여금을 합산해 시간급으로 환산해야 한다.


이번 대법원 전합 판결은 통상임금 판단에 있어 계속적인 소정근로 제공이 전제된 근로.


지난해 전원합의체가 조건부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정립한 판례를 재확인한 결론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번 판결은 지난달 19일 선고된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의 후속 판결로,정기상여금에 부가된 재직조건의.


대법원 홈페이지 캡처 재직을 조건으로 하는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3일 세아베스틸 전·현직 근로자 A 씨 등이 제기한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정기.


재직 여부 등 조건이 부여된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변경된 판례가 재확인된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3일 세아베스틸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조건부.


[앵커]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하는 판결을 내렸죠.


재직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붙었던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봐야한단 건데요.


어제 고용노동부도 11년 만에 새 통상임금 지침을 내놨습니다.


바뀐 기준에 따라 월급이 얼마나 오를 수.


정기적으로 지급된 명절상여금이나 휴가비도 앞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지급일 기준 재직자에게 준다' 등의 조건이 붙은정기상여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이 통상임금 기준에서 '고정성' 요건을 삭제해 범위를 확대한 데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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