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처장, 검찰총장 등 핵심 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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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공수처장, 검찰총장 등 핵심 책임자들의 사과하고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
나는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원으로서 계엄사퇴 후 야당과 언론의 마녀사냥식 내란몰이 광기와 이에 적극 부역하는 헌법재판소, 수사기관 및 일부 법관의.
안건에 찬성해 논란을 빚었던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들이 비상계엄 당시 현장에 투입된 군 장병들의인권침해 조사를 위해 부대를 방문하기로 해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인권위 관계자는 "군인권보호위원회 소속 한석훈, 이한별, 강정혜위원이 오늘.
이어 ‘정치인 체포’ 지시 등을 받은 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수방사령부 부대 현장을 방문할 예정인인권위원들.
왼쪽부터 한석훈·이한별·강정혜위원.
kr ‘윤석열 방어권 보장’ 안건에 찬성해 논란이 됐던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이 공식 회의 석상에서 인권위의 계엄.
제시할 15대인권과제 목록에 관한 ‘새정부인권과제’ 안건을 검토했으나 이 상임위원과 원민경·소라미위원이 “인권과제를 제시하기 전 인권위 반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날 의결하지 못했다.
이들의 반대로 이날 해당 안건은 통과하지 못했다.
9일 비공개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계엄 선포는 고도의 통치행위이니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이것은 확립된 판례”라며인권위원중 처음으로 비상계엄을 옹호했다.
한위원의 주장과 다르게 대법원은 1997년 12·12 군사반란 재판에서 ‘국헌 문란 목적의.
거취를 묻는 말에는 임기를 지키겠다고 답했다.
그는 "사임 이야기는 난데없다"며 "법관의 독립성이 존중돼야 하는 것 못지않게인권위원의 독립성도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상인권위원의 신분보장을 철저히 하는 것도 그런 취지"라며 "정권의 입맛에.
회의에서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앞은 당시 송두환인권위원장, 김 상임위원옆은 이충상 전 상임위원.
방문조사로 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의결에 따른 군 장병 방문조사는 그간 12·3 내란 사태를 옹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인권위원들이 주도해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이어져왔는데, 그 결정 과정부터 문제가 있었던 셈이다.
인권위 관계자들의 설명을 27일 들어.
고 했고, 강정혜위원은 “그동안 전원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 결과로 볼 때 당분간 비공개로 하는 게 옳다”고 했다.
인권위원중 비교적 중도 입장을 취해온 김용직위원은 “비공개로 할 이유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결국 이날 ‘새 정부인권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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