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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 고려한 공무원 파면은 과

페이지 정보

test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이름으로 검색 (http://www.testaa.com 작성일2025-05-25 15:15 조회2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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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음주운전 전력 고려한 공무원 파면은 과도”.


법원, 고 안병하 치안감 '강제 퇴직' 인정.


'5·18 발포거부' 故안병하 치안감 유족, 퇴직연금소송 승소.


트럼프, 아이폰 25% 관세에 삼성도 콕 집었다…"아마 6월말 시작".


'5·18 발포거부' 故 안병하 치안감 유족, 퇴직연금 소송 승소.


[GET 이슈분석] 조선 업계, 하반기 미국發 '슈퍼사이클' 오나.


분위기 바뀐 제약·바이오… 기관도 장바구니에 '줍줍'.


제주시, 불법튜닝·무단방치 차량 강력 대응…"자동차 운행 질서 확립".


‘5·18 발포명령거부’ 안병하 치안감, 법원도 강제 퇴직 인정.


음주운전 3번 걸린 경찰관, 파면은 부당?…법원 "징계 과하다".


디애스턴 한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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