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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규명' 관련 긴급현안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 처장은 오늘(9일)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질의한 "서울중앙.
관할 법원인서울중앙지방법원 대신서울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건 위법하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런 의견으로서울서부지법에 낸 이의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대법원에 재항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이 집행될 경우, 공수처가 조사 후에 역시서부지법에 구속.
대해 법원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7단독은 오늘(5일) 윤 대통령 측이 낸 이의신청 사건을 기각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측은 "기각 이유는 비실명화 또는 요약이 필요해서 현재는 제공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30.
현저히 곤란하게 할 경우 비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기본 관할지인서울중앙지법이 아니라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점 등에 대해 크게 반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선 공수처가서울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을.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이의신청을 낸 가운데, 법원이 집행 전 영장에 대해서도 심리 요건이 되는지에 관한 검토에 착수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전날 윤 대통령 쪽이 낸 이의신청 사건을 3일 재판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보통 (이의신청 사건은) 일반.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압수수색영장 집행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다고 2일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수괴(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유효기간인 6일 이전에 집행하겠다고.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수색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31일서울서부지법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 수괴 혐의를 대표 죄목으로 영장을 발부했다.
영장 발부 직후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윤 대통령이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 머무는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게 공수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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