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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미등기로 조사된 토지에 대해 진짜 소유자가 나타나면 간단히 등기할 수 있게 하고, 남은 토지는 국가가 관리하도록 하는 특별법(미등기사정토지국유화 특별법)을 마련해 법무부를 비롯한 7개 부·처·청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토지 규모는 544㎢(63만 필지)로 여의도.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미등기 상태로 조사된 토지에 대해 진짜 소유자가 나타날 경우 간단히 등기할 수 있도록 하고, 남은 토지는 국가가 관리하도록 하는 특별법(미등기사정토지국유화 특별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특별법은 법무부를 비롯한 7개 부처 및 청에 제도 개선을 권고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미등기로 조사된 토지에 대해 진짜 소유자가 나타나면 간단히 등기할 수 있게 하고, 남은 토지는 국가가 관리하도록 하는 특별법(미등기사정토지국유화 특별법)을 마련해 법무부를 비롯한 7개 부·처·청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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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27일) 미등기로 조사된 토지에 대해 진짜 소유자가 나타나면 간단히 등기할 수 있게 하고, 남은 토지는 국가가 관리하도록 하는 특별법(미등기사정토지국유화 특별법)을 마련해 법무부를 비롯한 7개 부·처·청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미등기 사정(査定) 토지는.
국민권익위원회 유철환 위원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월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4년간 실태조사와 정책 연구용역을 거쳐 국무회의에 보고한 미등기의사정토지의 일제 정비 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미등기사정토지는 일제 강점기 토지 조사 당시 소유자와 면적·경계가 정해졌으나 소유자의 사망이나 월북 등의 이유로 100년 넘게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땅 등을 의미한다.
명동 땅값을 ㎡당 1억원 정도로 산정해도 1조원이 훌쩍 넘는 땅의 주인이 밝혀지지 않은 땅인 셈이다.
정부는 실제로 주인이 없는.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100년 넘게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미등기사정 토지’를 국가가 관리하도록 하는 특별법(미등기사정토지국유화 특별법)을 마련해 법무부를 비롯한 7개 부·처·청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 유철환 위원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월.
국민권익위원회는 미등기로 조사된 토지에 대해 진짜 소유자가 나타나면 간단히 등기할 수 있게 하고, 남은 토지는 국가가 관리하도록 하는 특별법(미등기사정토지국유화 특별법)을 마련해 법무부를 비롯한 7개 부·처·청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미등기 사정(査定) 토지는 일제강점기 토지 조사 당시.
확인되지 않은 땅이 공공이나 민간 개발 사업에 포함되면 소유권을 확인할 수 없어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일이 생기곤 했습니다.
미등기사정 토지는 일제강점기 토지 조사 당시 소유주와 면적, 경계가 정해졌지만, 소유주의 사망이나 월북 등의 이유로 100년 넘게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땅을 의미합니다.
27일 국민권익위원회는 미등기로 조사된 토지에 대해 진짜 소유자가 나타나는 경우 간단히 등기할 수 있게 하되, 남은 토지는 국가가 관리하도록 하는 ‘미등기사정토지국유화 특별법’을 마련해 법무부를 비롯한 7개 부·처·청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미등기 사정(査定) 토지란 일제강점기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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