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귀국신고 절차
페이지 정보
봉용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2006-07-27 13:31 조회2,284회 댓글0건본문
영주귀국신고
게시일 2005/10/17
캐나다 영주권과 우리나라 거주목적여권(일반여권 종류에 PR로 표기)을 갖은 분이 영주귀국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한캐나다 대사관에 귀하의 캐나다 영주권을 반납하고 대사관에서 발행해주
는 확인서와 거주여권을 지참하고 외교부 영사민원실(전화 02-720-2728)에 위의 2가지 서류를 제출
하고 영주귀국신고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영주귀국신고가 끝나면 동일장소에 있는 여권과에 거주여권을 반납하고 거주여권반납확인서를 받아
서, 거주지동사무소에 신고하면 주민등록을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