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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포기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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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용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2006-07-27 13:28 조회1,2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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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포기 절차

캐나다 ‘이민 및 난민보호법(Immigration & Refugee Protection Act)’의 개정
에 따라, 영주권 지위를 증명하는 문서와 영주권 지위의 보유에 관한 규정이 변
경되었습니다. 원칙적으로, 캐나다 영주권자는 매 5년마다 캐나다에 최소 2년
간 거주해야 영주권 지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 거주의무, 영주권 카드 및 영주권자 여행증명서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
해 알고 싶으신 경우, 캐나다 이민성(CIC: Citizenship and Immigration
Canada)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웹사이트 주소:
http://www.cic.gc.ca/english/pr-card/index.html

캐나다 이민자는 거주 의무에 관한 최종 확인 절차(final residency
determination)를 통해 영주권 지위가 공식적으로 상실되기 이전까지, 명목상으
로 영주권 지위를 보유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지위의 보유를 더 이상 희망하
지 않는 경우, 다음의 절차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 영주권 포기절차 >
1. 웹사이트 http://www.cic.gc.ca/english/pr-card/index.html 를 방문하시
어, 영주권자 거주의무(residency obligation)에 관한 세부사항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영주권 지위 포기 신청서에 서명하기 위해서는, 대사관에 방
문하실 때 본인이 영주권자 거주의무를 충족시켰는지의 여부를 알아야 합니다.

2. 영주권자 거주의무의 세부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영어 또는 불
어를 읽거나 쓰지 못하는 경우, 영주권 지위 포기 신청서의 내용을 이해하고 작
성할 수 있도록 도와 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대사관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3. 매주 화요일 또는 목요일 오후 1시 30분에서 2시 사이에 캐나다 대사관 이민
과(Immigration Section)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영주권 카드 그리고/또
는 랜딩레코드(IMM1000)를 가지고 오십시오. 영주권 카드가 없는 경우, 본인 신
분확인을 위하여 유효한 여권을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4. 대사관에 도착하여 번호표 발급기에서 영주권포기표를 뽑으신 후, 택배신청
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번호표가 호출 될 것이며, 면접실에서 이
민관이 적절한 신청서를 작성하시게 할 것입니다. 이때, 이민관은 신청서의 내
용과 효과에 관하여 설명드릴 것입니다. 이후, 이민관 입회하에 신청서에 서명
토록 할 것이며, 통역사와 함께 방문하신 경우, 통역사 역시 신청서에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5. 이민관은 영주권 카드 그리고/또는 랜딩레코드를 제출하시도록 요청할 것입
니다. 또한, 영주권포기 신청을 다시 철회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서신
(자필서명, 날짜, 등재)을 30일 이내에 우편 또는 직접 방문으로 접수하시면,
영주권포기 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마지막으
로, 이민관은 신청자가 작성하신 택배신청서를 건네 받은 다음, 캐나다 대사관
에서 영주권 지위의 상실을 확인하는 서신을 보내드리게 될 날짜를 알려드릴 겁
니다.

6. 30일 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이후, 캐나다 대사관에서는 영주권 지위의 상
실을 확인하는 서신(한국 외교통상부 여권과 제출용)을 택배로 신청자에게 보
낼 것이며, 해당 서류와 신청서는 캐나다로 보낼 것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기
억하셔야 할 것은 30일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영주권 지위 상실을 확인하
는 서신(한국 외교통상부 여권과 제출용)을 보내드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7. 신청서의 서명일(서명 당일 포함)로부터 30일의 기간 이내에는, 영주권포기
를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권을 소지하시고 캐나다대사관 이
민과 창구업무시간에 대사관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캐나다 대사관에서는 제출
하신 영주권포기신청서를 파기하고 서류를 돌려드릴 것입니다.

기사출처 : 주한 캐나다 대사관 이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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