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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대상 및 면세 물품에 관한 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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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용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2002-01-06 11:15 조회1,335회 댓글0건

본문


저처럼 해외 거주 후 귀국시 알아두면 좋을 관세법 중 일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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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과세대상 물품)
①이사물품중 다음 각호의 물품은 과세하며, 1호 내지 4호의 물품은 사용여부를 불문한다.
(99.12.30. 개정)
1. 선박
2. 항공기
3. 보석, 진주, 별갑, 산호 및 호박과 이를 사용한 제품으로서 개당 과세가격이 100만원 이상인 것.
4. 자동차(이륜자동차와 삼륜차를 포함한다)
5. 사용하지 아니한 물품(신품)
6.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당 수량이 1개 또는 1조를 초과하여 면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물품 및 별표5에 게기된 물품 등이 우리나라에서 출국할 때 휴
대하거나 별송으로 반출되었다가 다시 반입되는 것임이 수출신고필증 또는 다른 서류 등에 의하
여 확인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2조(기타 과세물품) (99.12.30. 삭제)

제5-3조(면세범위 및 제한)
①이사자 또는 준이사자 본인이나 동반가족이 해외에서 거주 하던 때에 사용하던 이사물품은 관
세를 면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물품은 사용하던 것 또는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것으로 보는 것이라도 1품목당 1개 또는 1조에 한하여 면세한다.(96.12.18. 개정)
1. 피아노, 전자오르간 및 기타 악기로서 개 또는 조당 국내도매가격이 200만원을 초과 하는 것
2. 전기음향기기로서 개 또는 조당 국내도매가격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것
3. 고급가구와 조명기구로서 개 또는 조당 국내도매가격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것
4. 실크수직의 양탄자로서 넓이가 5평방미터를 초과하는 것
5. 엽총
6. 냉장고와 냉동고로서 용량이 600리터를 초과하는 것
7. 칼라텔레비젼으로서 형광면의 대각선의 길이가 29인치를 초과하는 것
8. 촬영기(개인용의 일반사진기는 제외한다)와 영사기(96.12. 신설)
9. 패케이지형 공기조절기(96.12. 신설)
10. 세탁기와 건조기(96.12. 신설)
11. 식기세척기와 가스오븐렌지(96.12. 신설)
12. 기타 통상적으로 가구당 1개 또는 1조를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는 물품(96.12. 신설)

제5-4조(신품 또는 사용하던 물품의 판정)
①이사자가 전거주지에서 구입하여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한 흔적이 있는 것은 사용하던 것으로 본
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은 신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96.12.18. 신설)
1. 제조공장에서 출고될 때 또는 최초 판매될 때의 외포장이 개장된 흔적이 없을 때
2. 외포장은 개장된 흔적이 있으나 내포장(비닐카바 등)이 개장된 흔적이 없을 때
3. 내·외포장이 모두 개장된 흔적이 있으나 사용한 흔적이 전혀 없을 때

③사용하던 것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물품은 통상 가정용 또는 개인용으로 사용되는 것으
로서 세관장이 고시하는 물품(예: 식기세트, TV, VTR, 냉장고, 세탁기, 접시세척기, 가스오븐기,
진공소제기, 소파, 골프채 등)의 경우에는 1품목당 1개 또는 1조에 한하여 이사자가 입국후 국내
에서 계속 사용할 것으로 인정하여 사용하던 것으로 본다. 다만, 동일한 기능한 기능을 가진 동일
종류의 물품으로서 사용하던 것과 사용하던 것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물품을 함께 반입한
경우에는 사용하던 것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물품은 신품으로 본다.(예시: 별표 4 ),
(96.12.18. 개정)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도 신품 또는 사용하던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없는 물품
은 주무의 입회하에 재검사하여 결정한다.

제5-5조(과세가격의 결정)
이사물품의 과세가격은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출한
다. 다만, 제5-1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중고 물품의 과세가격은 다음 기준에 의
하여 결정할 수 있다.
1. 사용기간이 6월 미만이거나 신품에 가까운 것 : 신품가격의 70% 이하
2.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상당기간 사용한 것 : 신품가격의 50% 이하
3.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장기간 사용한 흔적이 있는 것 : 신품가격의 30% 이하

제5-6조(과세대상의 선정기준)
제5-1조제1항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많이 사용한 것 또는 과세가격이 낮은 것을 과세
한다.

제5-7조(자동차의 통관)
①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사물품등으로 통관할 수 있는 자동차는
세단형, 짚형 또는 스테이션왜건으로서 운전자를 포함하여 최대 9인까지 탑승할 수 있는 승용자동
차, 이륜자동차 및 삼륜차로 한다. 다만, 자동차의 형식승인(형식신고 포함) 및 배출가스·소음인
증 면제는 관련 법령에 따른다.(96.12.18. 신설, 97.4.4, 2001.10.9. 개정)

②제5-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사물품등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
은 관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자동차 중 제4-1조제3항제2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단
기체류자가 반입하는 것은 과세한다.(97.4.4. 개정)
1.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자동차(완성품의 관세율표번호에 분류되는 조립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포
함한다)로서 전거주지에서 등록하여 3월 이상 사용 또는 소유한 것(99.3.24, 2001.10.9. 개정)
2. 관세법시행규칙 제4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취재용 자동차

③제2항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사용 또는 소유기간은 전거주지에서 당해 자동차를
이사자등 본인이나 제1-2조제7항에 해당하는 동반가족의 명의로 등록한 날(임시등록증 등에 의하
여 확인된 본인명의의 최초운행일을 포함한다)로부터 선적일까지로 한다.(96.12.18, 97.4.4,
99.3.24, 2001.10.9. 개정)

④유학생이 외국산 고급 중형 이상의 승용자동차를 반입하는 경우에는 본인 소유의 차량인지의
여부에 대한 각서를 징구하여야 한다.(2001.10.9. 신설)

⑤제5-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승용자동차의 과세가격은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자동차가격에 관한
책자에 게재된 신차가격(List Price)에서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최초등록일 이후 선적일까지의 사
용으로 인한 가치감소분을 공제한 후 운임 및 보험료를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실제구입가격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제시가격을 인정한다.(97.4.4, 99.12.30,
2001.10.9. 개정)

⑥이사물품등으로 통관한 자동차는 본인 또는 가족동반한 경우 동반가족 명의로 등록할 수 있으
며, 세관장은 별표2의 고무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그 의무사항을 수입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하
며, 통관시 확인할 수 있는 동반가족이 있을 경우에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등 인적사
항을 기재한다.(96.12.18 신설, 99.12.30, 2001.10.9. 개정)

제5-8조(준이사물품)
준이사물품에 대하여는 제5-1조 내지 제5-7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제5-3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
에 해당하는 물품은 품목당 수량에 관계없이 모두 과세한다. 다만, 물품의 상표, 생산국명, 제조
자 등에 의하여 우리나라에서 제조·수출된 것이 명백한 물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96.12.18. 개
정)

제5-9조(단기체류용물품)
단기체류용물품은 「여행자및승무원휴대품통관에관한고시」 및 제5-1조 내지 제5-7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단기체류자가 과세대상물품 등 물품반입 내용을 성실하게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사용
하던 물품은 과세가격의 합계액 150만원 한도내에서 관세를 면제한다.(97.4.4, 99.12.30. 개정)

제5-10조(가산세 징수)
①관세법 제241조제5항에 의거 신고자가 수입신고 하여야 할 물품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과세하
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관세 및 내국세를 포함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
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한다.(99.12.30. 신설)

②제1항의 가산세 징수대상은 주요물품명세서에 기재하지 않은 물품(주요물품명세서 양식에 게
기되어 있는 물품 및 개당 또는 조당 해외취득가격이 US$600 이상인 물품) 중 과세대상이 되는 물
품과 중고로 신고한 물품이 신품으로 판정되어 과세대상이 되는 물품으로 한다.(99.12.3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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