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 유서 작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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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용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2002-10-01 04:44 조회3,141회 댓글0건본문
유서 작성법 - 박보흠(변호사)
유서는 작성자가 사망할 경우 재산을 처분하는 문서다. 재산을 처분하는 문서라는 점에서 등기 이
전 서류와 유사하지만 유서는 효력이 작성자가 사망할 때만 발생한다는 점에서 서명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다른 등기이전 서류와 다르다.
또한 유서는 작성자가 사망해야만 효력을 발생하므로 생존시 유서를 없애거나 변경할 수 있다.
사망자가 여러 유서를 작성한 경우 유효여부에 대해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새로운
유서를 작성할 때는 이전에 작성된 모든 유서를 명백하게 무효화시켜야 한다.
유서는 재산 처분에 관한 문서이기에 부동산의 경우 공동명의로 하면 유서를 쓸 필요가 없지 않느
냐는 의문도 있다. 일반적으로 작성자의 결심에 변화가 없고 상속인이 작성자의 의사를 절대적으
로 존중한다면 크게 차이가 없다. 공동명의로 등기를 이전시키면 작성자는 이전된 재산에 대해 소
유권을 상실하게 되고 더 이상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공동소유자 또는 상속인은 이전된 재산을 자신의 의사에 따라 사용, 처분할 수 있게 되며 공동소
유자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이전된 재산에 대해 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반해 유서는 작성자의 사망시에만 발효되므로 그 이전에 상속인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상속인의 채권자에게도 어떤 권리도 주어지지 않는다.
유서가 없어도 가족이 있는 경우 법에 따라 가족들에게 배분된다. 배우자만 남은 경우 전재산이
배우자에게 돌아가고 배우자와 자녀가 남는 경우 자녀 수에 따라 1/2~1/3이 먼저 배우자에게 돌
아가고 나머지를 생존한 자녀에게 공평하게 나눠준다. 배우자나 직계 가족이 없는 경우 법에 정
한 순위에 따라 가까운 친척에게 나눠진다.
법에 따른 상속재산 배분은 그러나 사망자의 상황에 따라 자신이 원하는 배분이 아닌 경우도 많
다. 보통 전 재산이 배우자에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자녀들이 미성년자이거나 재산관리
능력이 없는데도 큰 재산이 맡겨지면 정부의 간섭을 받을 수도 있다.
또 사망자의 재산을 보존, 관리, 처분하고 결국 유서에 따라서 혹은 상속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분
하는 역할을 누가 담당하는지도 중요한 문제다.
유서가 없는 경우 법률에 따라 법원에서 상속대리인을 임명하며 보통은 상속 순위에 따라 우선권
이 주어진다. 하지만 같은 순위의 상속자가 여럿인 경우 대리인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한 모두 대
리인에 임명된다. 가족들이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면 대리인 포기각서를 받거나 대리인으로 참여
하는데 많은 시간이 들어 재산 처분이나 배분이 지연되기도 한다.
이에 반해 유서에 대리인이 이미 지정돼 있는 경우 대리인은 법원의 임명절차 없이도 대리인의 권
한을 갖게 되지만 때로는 재산 처분시 법원이 대리인 임명 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유서
가 있으면 그 절차가 간소화 된다. 특히 부동산 매각시에는 반드시 대리인임명 확인서를 요구하
기 때문에 미리 확인서를 받아둬야 좋다.
유서는 작성자가 사망한 뒤 집행되기에 다른 재산 처분에 관한 문서보다는 훨씬 형식에 대한 요구
조건이 복잡하다. 유서가 효력을 가지려면 우선 글로 작성돼 있어야 한다. 녹음기나 비디오테이프
에 담아두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다. 또 2명의 증인과 같은 장소에서 서로 보는 앞에서 작성자는
유서의 맨 끝에 서명을 하고 증인도 나란히 서명해야 한다.
이같은 형식을 갖춰서 작성할 여유가 없을 경우 자필 유서를 쓰면 된다. 자필 유서는 손으로 끝까
지 다 써야 하고 마지막에 서명을 하면 된다. 자필 유서는 증인이 필요 없다. 그러나 문구점 등에
서 인쇄된 유서 양식을 구입해 사용할 경우 전체가 자필이 아니기 때문에 증인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캐나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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