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iid Tax Bene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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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으로 검색 작성일2002-03-27 07:03 조회988회 댓글0건본문
만 18세 미만의 자녀는 일종의 자녀양육 보조비인 Child Tax Benefit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서에는 부모가 각각 서명하고, 부모 및 자녀의 여권과 VISA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수혜금액은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매월 지급합니다.
균 수혜액은 일반적인 한인가정의 경우 자녀 1인당 C$180 ~ C$250 정도의 금액이 주어지고 있습
니다. 또한 최초 지급일이 언제이건 랜딩 일자를 기준으로 소급되어 지불됩니다.
참고적으로 자녀의 어머니 명의의 통장으로 지불 되어지니 아빠들 관심 뚝!! 하세요.
원본대조 확인 : VISA 사본은 변호사, 의사, 회계사, 목사 또는 신부, 교사, 은행의 매니저, 경찰
관,우체국의 장, 공증사무소 등의 확인을 받은 Certified Copy여야 합니다.
수입명세 : 전년도 수입이 $25,951 이상일 경우 초과금액의 5%를 보조액에서 감하므로 이를 참고
하셔야 합니다. 한편 수입명세는 부모 모두의 도착한 해를 포함하여 이전 2년도(총 3개년) 소득명
세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제출처 : Revenue Canada875 Heron Rd. Ottawa, Ontario K1A 1A2
from 머피
경미: 한가지 더 보태자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임시거주자(학생비자, 취업비자 등등~) 경우는 부모가 캐나다 입국한지 18개월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03/27-07:50]
봉용: 음..우리 서현인 그럼 연말쯤에나 밥벌이(?)^^를 하겠네.... ㅎㅎ 그것때문에라도 여기 더 오래 살아야겠네요. ^^ [03/27-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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