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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B] 미성년 자녀를 위한 세금 돌려받는 방법

페이지 정보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2003-01-30 06:18 조회887회 댓글0건

본문


캐나다에는 CCTB 라는게 있다.
Canada Child Tax Benefit 이라는 뜻이다.

http://www.ccra-adrc.gc.ca/benefits/menu-e.html
http://www.ccra.gc.ca/benefits
http://www.ccra.gc.ca/benefits-calculator

등의 웹싸이트를 방문하면 한눈에 알 수 있고 또 그대로 신청서를 만들어 보내면 되겠다.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정에서 신청할 수 있다.
한마디로 자녀양육비를 정부로부터 보조를 받는다고 보면 될성싶다.
좋은 나라인가? 어쩌면....그럴수도.........
영주권자나 시민이 아닌 경우, 캐나다 체류 18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있는데 나중에 실질적으로 받
게 되는 금액은 캐나다에 도착한 날부터 모두 적용시켜 환급받을 수 있다. 의외로 목돈이 될 수 있다.

총영사관에서 무료로 발급해주는 해당 자녀의 출생증명서(proof of birth)를 꼭 챙기자. 이를 위해서
는 한국에서 발행해주는 호적등본이 반드시 필요하니 미리 구해놓아야 한다.

CCTB를 받기 위해서는 필히 income tax return을 매년 신청해야만 한다. 그 가족의 실제 수입 정도
에 따라서 CCTB가 계산되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소득이 많았으면 조금...적었다면 많이....?

가능하면 빨리 신청해두는게 좋다.
더 상세한 내용은
수신자 부담 전화 1-800-387-1193
http://www.ccra.gc.ca/benefits
혹은 몬트리올의 경우 아래의 주소로 편지를 보내보면 되겠다.
Tax Centre
Shawinigan-Sud, QC
G9N 7S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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