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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Return 신청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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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으로 검색 작성일2002-03-23 07:14 조회8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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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5월 말에 캐나다에 왔다.
언제 입국했느냐는 상관이 없고 아무튼 그해 12월 말일까지 캐나다에 살고 있었다면
소득신고를 해야만 한다. 그 다음해 4월 말이 마감이다.
그래서 우리 가족도 소득신고를 했다.

소득?
사실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딱히 번 건 별로 없다. 그저 그날 벌어 그날 먹고 산다고나 할까!!
소득신고를 하는 이유는
우리같은 저소득층 ㅡ.ㅡ 의 경우 세금을 환급받기 위함이다.
또한, 소득신고를 함으로써 퀘벡 정부에, 캐나다 연방 정부에 우리 가족의 존재를 등록시킨다는
의미도 된다. 캐나다 땅에 살면서 이~만큼 캐나다의 번영에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여주는거다.

기여?
사실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우린 캐나다에 참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ㅜ.ㅜ
아무튼, 소득신고를 하게 되면 두 가지다.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세금을 환급 받든지....아니면 세금을 추가도 더 물든지....
흔히 Tax return을 신청한다고들 한다.

그 신청서류와 절차가 막상 처음 겪는 초심자들에게는 다소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지기 마련이다.

방법은 세 가지....

1. 혼자 열심히 찾아다니며 공부하고 읽어보고 서류 만들어서 제출한다.
==> 돈은 거의 들지 않지만 시쳇말로 뺑이를 좀 쳐야한다.
2. 아는 사람을 통해 회계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부류를 소개 받아 맡긴다.
===> 돈은 약 20$ 정도로 저렴한 편이지만 일회성이기 쉽다.
3. 과감하게 공인회계사에게 의뢰해서 몽땅 맡긴다.
===> 비용은 80~120$ 정도로 비싸고 천차만별이지만 A/S 및 심리적인 안정을 얻을 수 있다.

우린 3번을 선택했다.
참으로 간단하다. 학교나 아파트 등에서 날아든 tax return용 슬립을 회계사에게 전해주는 것으로
일은 끝났다. 덤으로 또 한 인물과 교분을 트는 기회도 되어 주었고... 간단하지만 정확한 부가 설
명도 들을 수 있었다.

서현이가 돈을 벌게 해준단다. ^^;
캐나다 입국 후 만 18개월이 지나는 순간 Child benefit을 신청할 수 있는데, 그에따라 정부에서 서
현이를 위해 주는 돈이 또 짭짤(?)하다고 한다. 갑자기 서현이가 이뻐보인다. 흐흐흐...

우리나라의 연말정산이랑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다. 난 그것도 아직 해 본 적이 없다. ㅡ.ㅡ
일단 tax return 신청이 들어가면 아마도 올 7월경부터 세금을 일정액씩 나누어 환급받게 된다고
한다. 얼마나 돌려받게 될런지 벌써부터 궁금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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