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Return 신고시 필요한 서류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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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으로 검색 작성일2003-02-26 01:45 조회1,219회 댓글0건본문
1년에 한 번씩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꼬박꼬박 낸 각종 세금에 대해 일정부분을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매년 2월말경이면 세금보고에 필요한 각종 서류가 배달되는데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꼼꼼히 챙겨
세금보고 준비에 임하자. 한 푼이라도 더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겠다.
1. 본인이 직접 : 모든 안내사항을 세심히 읽어보고 서류 챙기고 인터넷으로 신청
2. 공인회계사에게 의뢰 : 서류 준비 후 일괄 위탁
3. 회계 전공 아르바이트생(?)에게 의뢰 : 서류 준비 후 일괄 위탁
비용 측면 : 1 << 3 < 2
고생스런 측면 : 2 < 3 << 1
시간 측면 : 2 < 3 << 1
안심 측면 : 1 < 3 << 2
여러가지 사항들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 한 가지를 고르면 되겠다. 아래의 내용은 지인의 지인
이 모 웹싸이트에 공지한 정보다. 관심있는 분은 연락해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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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스신청시 필요한 서류와 정보목록>
1. 영문성명
2. 메일 받으실 수 있는 이곳내의 주소
3. 전화번호
4. SIN 번호
5. 생년월일
6. 만일 결혼을 하신 분은 부인/부군 되시는 분의 1-5까지의 정보+부군,부인의 일년소득정보(자녀
가 있으신 분은 자녀의 정보도 함께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7. 캐나다에 도착하신 정확한 날짜
8. 만일 은행으로 직접 돈이 입금되기를 바라시는 분들은 은행의 Personal Cheque를 한장 가지
고 오셔야 합니다.
9. 학교에서 온 등록금에 대한 액수가 적혀있는 T2202
10. 아파트나 룸렌트를 하시는 모든 분들은 RL4를 사시는 곳의 주인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 서
류를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11. 혼자서 자취를 하시는 분들은 혼자 산다고 종이에 써주시기 바랍니다.
12. Donation을 하셨던 분들은 Donation 액수가 적혀있는 T4A slip을 받을 것입니다. 그 용지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13. 일을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일년치 소득액이 적혀있는 T4를 가져오십시오.
14. 만약 온타리오 거주자인 경우에는 살고계신 곳에 대한 상세정보(거주지 주소, 전화번호, 사신
기간, landlord 이름) 을 적어주십시오.
15. 본인의 이메일 주소
이상 써 있는 것 외에도 다른 서류를 받으신 분들은 그 서류들도 같이 동봉하기 바랍니다.(예: T77
8 child care expense)
이상 위의 것이 모두 준비되신 분께서는 저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임연빈 드림.
biny0111@hotmail.com
(514)335-5962
(514)883-9895(6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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