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시 신체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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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5-03-13 0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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퀘벡에서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
일단 CAQ라는 퀘벡주 자체에서 발급하는 허가서를 받게 된다.
퀘벡주에서 볼때에는 퀘벡으로의 이민을 허가한다는 의미로 보면 되겠다.
그런 다음,
캐나다 연방정부로 이런저런 서류를 첨부하여 보내게 된다.
그러면 연방으로부터 지정병원에서의 신체검사와 한국경찰청에서 발급하는 범죄확인서를 요청받는
다. 범죄확인증명서야 총영사관에 문의하면 신청서와 자세한 안내를 해주고 있으니 그대로 하면 된
다. 보통 4주정도 걸린다고 보면 될테고..
그리고 십수개의 지정병원 가운데 방문하기 편한 장소에 있는 병원에 전화를 걸어 예약을 한다.
병원에 따라 아주 조금씩 차이가 있겠으나 비용은 대략 130~140불 정도.
그리고 X-Ray를 반드시 찍게 되어 있는데 이때 더 큰 종합병원에 가게 된다.
비용은 30~40불 정도 추가된다.
X-Ray를 찍는 주목적은 결핵을 탐지해내기 위해서다.
한국은 예로부터 찌개류를 즐겨왔으며 이때 여러사람의 숟가락이 하나의 찌개그릇에 담궈지게 되고
그런 이유로 결핵에 노출될 위험도가 높은 수준이다. 뿐만아니라 술잔을 돌려 먹는 미풍양속이 존재
하
므로 더더욱 그러할 수 있다(믿거나 말거나).
암튼, 캐나다 입장에서 볼때
한국은 엄연히 결핵 요주의 국가로 지정분류되어 있는바
싫든좋든 X-Ray 검사를 받아야만 한다.
혹시 한국에서 결핵 관련 X-Ray를 찍었거나 치료를 받았던 병력이 있다면
미리 관련 서류를 준비해두는것도 요령이 되겠다.
그리고 신체검사...
뭐 별건 아니다.
- 소변
- 혈액
- 혈압
- 무릎 무조건 반사
--- 앉혀놓고 고무망치로 무릎을 탁~ 치면...저절로 정강이가 불쑥 위로 솟는.. 혹시 집에서 해봐서
잘 안되는 사람은...그냥 의사가 탁~ 치면 발을 척~ 올리면 될까? ^^;;
- 팔의 대, 소근육 검사
--- 눈을 감으라고 한 후 양 팔을 '앞으로 나란히' 한 다음 쌩뚱맞게도 본인의 코를 검지 손가락으로
짚
어보라고 한다. 눈 뜨고도 빗나가는 심형래가 열연한 '영구'가 생각났다.
- 키와 몸무게를 대충 재준다.
- 시력검사
--- 이때 평소에 안경을 착용하는 사람은 잊지 말고 안경 챙겨갈것. 안경이 없어서 기준 시력 이하로
측정될 경우,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된다. 안경을 맞추고 재검을 해야할게다.
- 그리고 구두로 의사가 이것저것 물어본다.
대충 저런 종류의 신체검사를 하는데 시간은 30분 정도?
모든 검사 결과는 지정 장소로 병원에서 송부해준다.
Good Lu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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