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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근로소득세는 27% 혹은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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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용 이름으로 검색 작성일2002-09-19 10:52 조회9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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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소득세체계는 4단계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1) 1,000만원 이하
2) 1,000만원초과 ~ 4,000만원 이하 (90만원 + 1천만원 초과액 x 18%)
3) 4,000만원초과 ~ 8,000만원 이하 (630만원 + 4천만원 초과액 x 27%)
4) 8천만원초과 (1,710만원 + 8천만원 초과액 x 36%)

이러한 분류는 소득세(근로자는 근로소득세)에만 해당되는 세금을 산출하기 위한 것이고
산출된 소득세의 10%를 주민세로 납부한다고 합니다.

지금보니 우리나라도 세금 수준이 만만치 않죠?
음...

캐나다의 경우는 사례별로 다르겠지만 거의 40% 정도를 세금으로 납부한다고 들었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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